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/오해 (문단 편집) === [[외국인]] 출신의 [[귀화]]자는 군대를 갈 수 없다? === 외국인이 [[귀화]]하여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[[전시근로역]]이다.[* 유일하게 예외적인 경우로 '모계특례법'에 의해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[[한국]] [[혼혈인]]은 군대를 가야한다. 귀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모계특례법에 의해 [[출생신고]]를 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이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1006090037625|기사]] [[https://youtu.be/uz8oVieGazI|군대를 간 혼혈인의 사연]]] 다만 이는 귀화자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일어나서 2008년부터 귀화자도 '''스스로 희망하여 신청'''하는 경우에 한하여 [[병역판정검사]]를 거쳐서 [[현역]]이나 [[보충역]]으로 군복무할 수 있도록 [[https://www.mma.go.kr/contents.do?mc=usr0000212|개정]]됐다. 또한 2011년부터 [[인종]]이 다른 사람들의 현역 입대를 막는 규정이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14/0000130474|삭제]]되었다. 귀화를 준비하던 일본 출신의 방송인 [[강남(가수)|강남]]에게 병무청 관계자가 원한다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던 [[https://www.wikitree.co.kr/articles/453798|기사]]도 있다. 물론 차별이라는 주장이 민망하게끔 현재까지 군대를 가겠다고 신청한 귀화자는 아무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